|
|
|
1 /
1 page
Total
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0343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4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
|
607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
|
6119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2
|
|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4
|
6120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8
|
|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5
|
6172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View
Modify
Dele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