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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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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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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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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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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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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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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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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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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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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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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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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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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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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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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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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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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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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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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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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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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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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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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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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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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2
KBimCode
|
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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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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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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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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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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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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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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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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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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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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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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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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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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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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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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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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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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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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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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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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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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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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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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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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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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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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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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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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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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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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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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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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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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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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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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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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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1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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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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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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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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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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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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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71407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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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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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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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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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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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4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14
|
|
14. 업무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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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628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3
|
|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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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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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56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8
|
|
8. 주거업무시설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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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56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8
|
다
|
다. 업무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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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39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8
|
|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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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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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3657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3
|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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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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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3659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4
|
|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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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220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5
|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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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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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320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카
|
카. 업무시설
|
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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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972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3
|
|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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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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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739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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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7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2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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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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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60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1
|
8
|
|
8. 업무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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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732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다
|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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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22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1
|
|
11. 업무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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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67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
2
|
10
|
|
10. 업무시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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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20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1
|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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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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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85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8
|
|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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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480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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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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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548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0
|
|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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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079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0
|
|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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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928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
|
|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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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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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936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6
|
|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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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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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936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7
|
|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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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1162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
|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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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939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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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942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2
|
|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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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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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00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8
|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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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861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나
|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20180327
|
20190328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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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