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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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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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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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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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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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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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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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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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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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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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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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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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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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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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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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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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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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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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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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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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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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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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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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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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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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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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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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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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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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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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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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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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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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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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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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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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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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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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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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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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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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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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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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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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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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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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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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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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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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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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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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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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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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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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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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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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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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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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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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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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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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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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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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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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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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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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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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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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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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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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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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