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8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8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7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
229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4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
59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3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
739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6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200929  20201001  View
Modify
Delete
5
617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
7291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1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
7291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2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8
7291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3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
729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
729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3  2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
7292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4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
7292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5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
729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1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
729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2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
729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3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
729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4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
729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6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
729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9
2325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0
2325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1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1
232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2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2
232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3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3
2326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4
2327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1      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5
2328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6
65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7
235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2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8
729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9
7301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1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0
730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1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1
730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2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2
730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가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3
7306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나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4
7307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라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5
7307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8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6
70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7
2233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2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8
2233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9
2233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0
208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9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1  2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1
208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9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1  3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2
208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1  1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3
2276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4
2276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5
2277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6
731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2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7
731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8
7316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9
723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2  1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50
428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2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51
42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2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52
137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4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3
137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4
138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5
492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나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56
492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다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57
4810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가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58
481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7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59
144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0
490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4의2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61
459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62
459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63
4868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Modify
Delete
64
486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90319  20190319  View
Modify
Delete
65
720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3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6
73879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67
73580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3    3. 철도역사의 대합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68
550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9
550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0
550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1
550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2
550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3
10785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4
10802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3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5
1776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6
19974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7
6033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1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100315  20100319  View
Modify
Delete
78
7409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나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79
7409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2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80
1861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가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