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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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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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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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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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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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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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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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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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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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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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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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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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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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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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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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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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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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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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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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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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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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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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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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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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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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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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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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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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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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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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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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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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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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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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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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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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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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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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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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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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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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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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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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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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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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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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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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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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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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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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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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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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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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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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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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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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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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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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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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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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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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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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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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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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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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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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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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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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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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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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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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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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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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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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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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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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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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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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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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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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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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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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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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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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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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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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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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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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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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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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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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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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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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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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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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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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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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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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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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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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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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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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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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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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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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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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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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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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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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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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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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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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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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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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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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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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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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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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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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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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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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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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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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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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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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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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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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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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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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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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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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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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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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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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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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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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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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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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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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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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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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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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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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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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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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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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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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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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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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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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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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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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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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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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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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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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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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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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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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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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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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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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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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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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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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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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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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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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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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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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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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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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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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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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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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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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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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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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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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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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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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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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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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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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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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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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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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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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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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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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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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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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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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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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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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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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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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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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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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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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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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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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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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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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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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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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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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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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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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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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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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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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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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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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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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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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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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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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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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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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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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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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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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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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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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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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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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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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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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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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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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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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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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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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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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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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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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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32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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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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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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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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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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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5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2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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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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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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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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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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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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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2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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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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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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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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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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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29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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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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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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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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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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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301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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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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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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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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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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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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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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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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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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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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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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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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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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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0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2
|
|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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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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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730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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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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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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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0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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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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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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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0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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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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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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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30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
|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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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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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0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7
|
|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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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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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23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2
|
|
|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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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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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23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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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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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23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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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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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8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
1
|
2
|
|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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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087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
1
|
3
|
|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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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89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1
|
|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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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27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0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1
|
|
|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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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27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0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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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277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0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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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31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2
|
|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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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31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
|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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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31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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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23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1
|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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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28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2
|
|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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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290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2
|
|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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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37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
4
|
|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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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37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7
|
|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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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380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7
|
|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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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920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
나
|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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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92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
다
|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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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81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가
|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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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81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
|
7
|
|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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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44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
|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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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90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2
|
4의2
|
|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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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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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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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86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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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8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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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0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3
|
|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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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87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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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58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3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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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50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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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50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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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0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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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0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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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50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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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0785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
|
|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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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0802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3
|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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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77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1
|
|
|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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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997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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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0331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적용의 완화
|
1
|
1
|
|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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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409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나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20200107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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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409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2
|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20200107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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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861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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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