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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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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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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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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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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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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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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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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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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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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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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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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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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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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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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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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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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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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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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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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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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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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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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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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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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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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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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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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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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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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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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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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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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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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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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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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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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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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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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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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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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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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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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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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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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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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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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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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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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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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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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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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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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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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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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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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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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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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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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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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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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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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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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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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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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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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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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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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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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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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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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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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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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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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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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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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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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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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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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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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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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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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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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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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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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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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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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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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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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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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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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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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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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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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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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12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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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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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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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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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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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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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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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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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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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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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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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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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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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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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516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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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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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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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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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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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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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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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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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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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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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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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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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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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32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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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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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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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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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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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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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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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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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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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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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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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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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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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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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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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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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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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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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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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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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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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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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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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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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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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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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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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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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772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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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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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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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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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77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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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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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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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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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45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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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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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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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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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43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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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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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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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4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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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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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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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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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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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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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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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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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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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6959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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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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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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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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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893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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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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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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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452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2
|
4
|
|
4.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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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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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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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013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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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명위촉
|
1
|
5
|
|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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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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