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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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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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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0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4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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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0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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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1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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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2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8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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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2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6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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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2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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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27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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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1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0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1  8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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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5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6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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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5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7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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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12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나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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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13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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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516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2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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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516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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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320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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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223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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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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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5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5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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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772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3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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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772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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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45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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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3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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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862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4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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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9591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6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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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93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4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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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452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4    4.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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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01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5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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