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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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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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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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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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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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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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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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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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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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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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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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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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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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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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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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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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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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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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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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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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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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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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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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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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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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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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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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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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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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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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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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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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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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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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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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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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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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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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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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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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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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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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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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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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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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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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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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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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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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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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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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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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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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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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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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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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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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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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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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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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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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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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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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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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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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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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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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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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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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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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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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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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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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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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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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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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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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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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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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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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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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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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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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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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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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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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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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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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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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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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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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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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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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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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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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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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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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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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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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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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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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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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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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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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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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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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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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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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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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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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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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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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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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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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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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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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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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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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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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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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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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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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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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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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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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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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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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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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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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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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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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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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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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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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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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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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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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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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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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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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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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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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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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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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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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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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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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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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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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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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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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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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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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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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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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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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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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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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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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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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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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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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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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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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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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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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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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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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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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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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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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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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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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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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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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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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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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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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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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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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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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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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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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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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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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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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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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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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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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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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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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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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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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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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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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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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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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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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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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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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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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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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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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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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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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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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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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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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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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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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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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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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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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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93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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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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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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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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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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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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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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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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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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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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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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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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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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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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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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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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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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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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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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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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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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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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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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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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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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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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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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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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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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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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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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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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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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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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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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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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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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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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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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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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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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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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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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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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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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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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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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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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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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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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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196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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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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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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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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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37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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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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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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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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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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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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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48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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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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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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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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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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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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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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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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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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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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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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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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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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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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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03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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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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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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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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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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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035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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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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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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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035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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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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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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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037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1
|
|
|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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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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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066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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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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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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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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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066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1
|
|
|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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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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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849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2
|
|
|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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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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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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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067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1
|
|
|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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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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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067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3
|
|
|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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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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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27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3
|
|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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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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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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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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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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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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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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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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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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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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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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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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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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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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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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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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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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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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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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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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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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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46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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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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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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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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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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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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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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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42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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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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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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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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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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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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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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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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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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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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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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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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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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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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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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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256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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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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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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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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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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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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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357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0
|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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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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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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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088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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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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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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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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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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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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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81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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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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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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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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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2
|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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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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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81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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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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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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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611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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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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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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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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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750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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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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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794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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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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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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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934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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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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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91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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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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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03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1
|
|
|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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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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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73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2
|
3
|
|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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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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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67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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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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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08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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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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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61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1
|
|
|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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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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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61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2
|
2
|
|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
20090203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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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61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2
|
3
|
|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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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61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090203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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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01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2
|
|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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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34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1
|
|
|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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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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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34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2
|
|
|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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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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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89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1
|
|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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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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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925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2
|
|
|
②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9, 2018.9.5>
|
20180905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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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925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3
|
|
|
③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9.5>
|
20180905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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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02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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