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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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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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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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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16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1    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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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538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나  나. 연립주택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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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526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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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12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가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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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1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나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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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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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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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4809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2  2    2. 연립주택  20110607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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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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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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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52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2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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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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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3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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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02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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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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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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