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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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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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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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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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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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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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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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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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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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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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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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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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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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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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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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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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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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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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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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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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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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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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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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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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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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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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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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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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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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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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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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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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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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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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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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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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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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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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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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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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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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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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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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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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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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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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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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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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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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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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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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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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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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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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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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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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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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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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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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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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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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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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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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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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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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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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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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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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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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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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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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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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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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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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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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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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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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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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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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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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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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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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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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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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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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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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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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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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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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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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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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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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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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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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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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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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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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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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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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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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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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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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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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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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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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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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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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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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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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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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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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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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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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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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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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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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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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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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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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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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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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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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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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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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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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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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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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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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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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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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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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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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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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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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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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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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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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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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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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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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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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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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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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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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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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