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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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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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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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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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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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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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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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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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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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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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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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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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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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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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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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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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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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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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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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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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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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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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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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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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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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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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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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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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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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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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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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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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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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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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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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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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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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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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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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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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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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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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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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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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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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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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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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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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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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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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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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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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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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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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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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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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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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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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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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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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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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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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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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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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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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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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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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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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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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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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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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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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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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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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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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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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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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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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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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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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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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