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9887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2
69673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4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3
548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5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4
1079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5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
175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6
1753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7
175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8
1768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4   기금의 조성    3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9
553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5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0
553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0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11
1778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2
1778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1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3
5588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4
1778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7   재해예방조치  1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5
5564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7   재해예방조치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16
5548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7   재해예방조치  3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61220  20170621  View
Modify
Delete
17
554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7   재해예방조치  4      ④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70621  View
Modify
Delete
18
7254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7   재해예방조치  5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9
5558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0
177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1
1779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2
177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2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3
1780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3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4
1780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5
1780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6
1780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1   영화상영의 신고  1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7
556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1   영화상영의 신고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81016  20181016  View
Modify
Delete
28
178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4   영사 자격자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29
5548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5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0161220  20170621  View
Modify
Delete
30
55486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5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70621  View
Modify
Delete
31
553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   영업 등의 승계  1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0033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32
555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   영업 등의 승계  2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Modify
Delete
33
553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   영업 등의 승계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3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34
5575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   영업 등의 승계  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5
5603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3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6
5551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5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Modify
Delete
37
560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3  2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8
558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3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39
5555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7의2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40
181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1
181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1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2
181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2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3
181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2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4
181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3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5
181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4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6
181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5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7
181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7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8
181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49
555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50
555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51
5559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52
555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53
182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54
6837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9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20180302  20180302  View
Modify
Delete
55
74436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라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56
1604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4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