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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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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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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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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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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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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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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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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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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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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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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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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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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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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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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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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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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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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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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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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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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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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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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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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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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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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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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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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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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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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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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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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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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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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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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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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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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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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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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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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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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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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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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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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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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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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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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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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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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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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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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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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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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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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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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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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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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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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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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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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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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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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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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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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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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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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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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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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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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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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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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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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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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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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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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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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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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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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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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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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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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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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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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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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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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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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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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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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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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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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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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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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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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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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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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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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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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778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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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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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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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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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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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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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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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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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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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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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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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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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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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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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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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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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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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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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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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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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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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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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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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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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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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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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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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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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554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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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재해예방조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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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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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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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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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554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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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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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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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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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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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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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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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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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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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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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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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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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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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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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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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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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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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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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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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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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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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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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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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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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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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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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779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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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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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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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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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77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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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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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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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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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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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78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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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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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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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780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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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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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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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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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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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780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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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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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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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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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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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78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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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영화상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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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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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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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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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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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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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56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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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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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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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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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78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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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영사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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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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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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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54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
|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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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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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548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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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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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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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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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53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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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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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55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
|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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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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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3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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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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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5575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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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603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3
|
|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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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55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5
|
|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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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60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2
|
|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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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58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3
|
|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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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555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7의2
|
|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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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81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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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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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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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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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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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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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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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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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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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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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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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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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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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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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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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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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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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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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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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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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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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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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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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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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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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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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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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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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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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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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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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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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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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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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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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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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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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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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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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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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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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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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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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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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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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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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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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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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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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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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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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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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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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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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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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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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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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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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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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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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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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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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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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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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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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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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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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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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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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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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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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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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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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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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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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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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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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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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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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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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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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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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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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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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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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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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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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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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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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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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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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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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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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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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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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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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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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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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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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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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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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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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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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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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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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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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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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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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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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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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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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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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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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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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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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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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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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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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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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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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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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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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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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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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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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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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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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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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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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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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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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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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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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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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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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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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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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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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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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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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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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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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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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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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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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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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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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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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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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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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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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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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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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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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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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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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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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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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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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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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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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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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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