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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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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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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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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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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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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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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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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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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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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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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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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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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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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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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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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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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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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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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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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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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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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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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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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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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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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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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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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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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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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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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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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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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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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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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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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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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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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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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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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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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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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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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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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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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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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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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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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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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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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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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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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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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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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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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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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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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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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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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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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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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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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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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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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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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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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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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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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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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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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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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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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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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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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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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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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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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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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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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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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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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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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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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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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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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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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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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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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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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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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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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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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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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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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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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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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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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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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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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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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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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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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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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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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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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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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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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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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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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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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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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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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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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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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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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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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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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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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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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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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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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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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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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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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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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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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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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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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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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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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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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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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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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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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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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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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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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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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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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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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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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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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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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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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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