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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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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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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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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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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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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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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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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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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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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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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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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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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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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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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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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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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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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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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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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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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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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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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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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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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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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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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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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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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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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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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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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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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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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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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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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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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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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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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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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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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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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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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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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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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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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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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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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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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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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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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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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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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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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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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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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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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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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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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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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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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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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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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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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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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4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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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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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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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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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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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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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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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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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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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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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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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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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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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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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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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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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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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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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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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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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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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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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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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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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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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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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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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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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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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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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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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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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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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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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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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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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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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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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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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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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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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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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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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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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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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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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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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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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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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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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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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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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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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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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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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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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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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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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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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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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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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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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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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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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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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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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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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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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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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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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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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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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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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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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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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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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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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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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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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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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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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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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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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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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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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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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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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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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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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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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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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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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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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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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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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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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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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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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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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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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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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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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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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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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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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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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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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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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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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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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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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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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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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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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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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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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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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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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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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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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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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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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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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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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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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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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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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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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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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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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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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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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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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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