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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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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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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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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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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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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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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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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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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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