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30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4의2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
19381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3
251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4
25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4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5
7310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200409  20201010  View
Modify
Delete
6
72701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더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7
25429
KBimCode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8
25344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9
73314
History
1823  건축법  2   정의  1  9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10
119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1
711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
3544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5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
196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4
3520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3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5
3321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4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16
197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다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7
36071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3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
731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9
731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20
73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파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21
843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2
371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2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23
717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2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4
3147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2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5
7382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26
39542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3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27
184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8
1846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9
50631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2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20100811  20101112  View
Modify
Delete
30
6743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1
19999
KBimCode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2
97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   보안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33
6317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4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34
7408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5
6608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20181030  20181101  View
Modify
Delete
36
6349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3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7
7070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1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8
1570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마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