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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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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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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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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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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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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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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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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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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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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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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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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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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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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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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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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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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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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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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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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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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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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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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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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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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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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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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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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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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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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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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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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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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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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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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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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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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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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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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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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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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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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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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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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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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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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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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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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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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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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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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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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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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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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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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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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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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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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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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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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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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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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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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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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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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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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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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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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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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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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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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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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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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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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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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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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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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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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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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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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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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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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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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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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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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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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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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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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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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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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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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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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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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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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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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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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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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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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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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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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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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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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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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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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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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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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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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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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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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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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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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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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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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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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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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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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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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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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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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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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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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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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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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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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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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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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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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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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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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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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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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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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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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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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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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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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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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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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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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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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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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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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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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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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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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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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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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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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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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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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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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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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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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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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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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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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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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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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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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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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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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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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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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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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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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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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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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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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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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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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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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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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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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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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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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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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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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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