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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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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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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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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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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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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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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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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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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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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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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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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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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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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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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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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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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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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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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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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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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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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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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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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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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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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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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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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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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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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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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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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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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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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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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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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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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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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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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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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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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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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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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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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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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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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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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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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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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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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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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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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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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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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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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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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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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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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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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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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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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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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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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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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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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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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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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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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9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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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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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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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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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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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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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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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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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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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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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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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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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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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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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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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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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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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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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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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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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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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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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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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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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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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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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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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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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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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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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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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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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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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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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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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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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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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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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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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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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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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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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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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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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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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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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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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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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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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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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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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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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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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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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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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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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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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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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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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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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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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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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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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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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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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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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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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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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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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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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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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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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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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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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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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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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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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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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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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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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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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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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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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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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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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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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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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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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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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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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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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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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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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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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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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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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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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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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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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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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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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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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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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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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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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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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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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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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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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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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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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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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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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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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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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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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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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98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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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배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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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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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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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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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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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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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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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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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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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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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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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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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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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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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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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6386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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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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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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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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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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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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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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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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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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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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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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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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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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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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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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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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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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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18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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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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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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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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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652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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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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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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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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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52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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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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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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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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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4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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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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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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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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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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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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