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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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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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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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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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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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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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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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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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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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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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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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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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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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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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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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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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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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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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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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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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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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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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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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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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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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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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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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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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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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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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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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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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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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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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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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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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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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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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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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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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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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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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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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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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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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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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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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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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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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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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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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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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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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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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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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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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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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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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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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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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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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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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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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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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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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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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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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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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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54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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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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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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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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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397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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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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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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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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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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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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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96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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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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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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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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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5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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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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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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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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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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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320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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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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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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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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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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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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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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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7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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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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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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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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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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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739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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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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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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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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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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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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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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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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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
|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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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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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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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67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
2
|
9
|
|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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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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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18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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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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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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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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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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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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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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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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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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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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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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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32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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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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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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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80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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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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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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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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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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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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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31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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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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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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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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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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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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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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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928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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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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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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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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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61162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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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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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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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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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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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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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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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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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959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라
|
라. 주민운동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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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96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5
|
|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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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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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3
|
|
|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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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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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631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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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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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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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628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
|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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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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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630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3
|
|
|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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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26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3
|
|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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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6266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4
|
|
4. 주민운동시설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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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651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7
|
|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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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519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2
|
|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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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48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5의2
|
|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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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49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나
|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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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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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45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4
|
|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30109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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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49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
|
|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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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49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1
|
|
|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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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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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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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49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
|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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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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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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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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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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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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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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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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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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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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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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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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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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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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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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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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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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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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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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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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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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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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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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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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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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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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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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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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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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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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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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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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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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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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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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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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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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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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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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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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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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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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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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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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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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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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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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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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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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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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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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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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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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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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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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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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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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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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