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4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516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4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2
7263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2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View
Modify
Delete
3
28473
1823  건축법  2   정의  2  13    13. 운동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4
7326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Modify
Delete
5
3563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나  나. 운동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
732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7
713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아  아. 운동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
3544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다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9
33979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7    7. 운동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0
196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1
75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
33204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차  차. 운동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13
768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
739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5
35999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7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
36722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9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
3180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7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8
3224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0    10. 운동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19
732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아  아. 운동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20
4809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21
2031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2
9286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20180130  20180130  View
Modify
Delete
23
61162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24
20003
KBimCode
4946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25
959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라  라. 주민운동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26
96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5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27
6217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3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20111208  20111208  View
Modify
Delete
28
631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6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20091019  20091019  View
Modify
Delete
29
6285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2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30
630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3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31
626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3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32
6266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4. 주민운동시설  20141028  20141028  View
Modify
Delete
33
651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7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4
651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2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5
64834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의2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6
6492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나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7
6451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4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38
64930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9
6493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1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40
6493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41
6493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1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42
64934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2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43
6493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3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44
74429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0201008  20210807  View
Modify
Delete
45
1579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