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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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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page Total 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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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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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82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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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8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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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8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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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8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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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8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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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8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4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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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8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5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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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8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7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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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8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8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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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89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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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8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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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28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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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407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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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07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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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29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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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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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2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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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408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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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40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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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40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50명 이내의 위원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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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90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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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9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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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90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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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08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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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290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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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29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8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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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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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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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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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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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291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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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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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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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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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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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29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1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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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29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2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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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29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3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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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291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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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291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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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291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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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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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   심의 요청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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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292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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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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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2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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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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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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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293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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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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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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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29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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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9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3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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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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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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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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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2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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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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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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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29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4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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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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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6   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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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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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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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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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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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294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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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29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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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29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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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9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1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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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29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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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29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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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29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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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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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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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29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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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29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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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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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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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29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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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29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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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29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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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29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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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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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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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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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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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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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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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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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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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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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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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29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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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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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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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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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1.7>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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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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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6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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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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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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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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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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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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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9.29>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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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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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8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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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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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9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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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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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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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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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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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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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1   위원의 공개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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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0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8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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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0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9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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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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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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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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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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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32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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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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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6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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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32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7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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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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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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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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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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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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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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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35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8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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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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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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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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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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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36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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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5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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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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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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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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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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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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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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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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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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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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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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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38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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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38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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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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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1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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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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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9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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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14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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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30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6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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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0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2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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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1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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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20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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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20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2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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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46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8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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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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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4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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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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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5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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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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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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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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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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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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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1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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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6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1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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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6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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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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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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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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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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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6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4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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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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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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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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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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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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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사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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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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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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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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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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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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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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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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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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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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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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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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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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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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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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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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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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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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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8      ⑧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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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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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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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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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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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4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4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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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081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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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234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0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6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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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23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0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7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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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091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7   타당성 조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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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101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9   사후평가  6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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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26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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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46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6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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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46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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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46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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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46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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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46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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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46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4      ④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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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467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5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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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4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6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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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19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조의2   위원의 공개        제22조의2(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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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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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4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0601  201806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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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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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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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264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1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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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265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3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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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7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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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7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1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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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7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2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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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7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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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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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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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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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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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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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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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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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3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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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2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5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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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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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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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4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1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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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2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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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3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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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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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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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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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4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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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5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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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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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   적용의 완화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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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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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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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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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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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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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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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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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2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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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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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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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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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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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2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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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2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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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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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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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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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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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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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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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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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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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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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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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3
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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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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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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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1823  건축법  78   감독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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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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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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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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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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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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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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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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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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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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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8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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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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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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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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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1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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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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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2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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