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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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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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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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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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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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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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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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7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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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나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20090701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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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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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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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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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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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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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2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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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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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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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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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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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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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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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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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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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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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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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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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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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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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2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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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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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3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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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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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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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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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3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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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4418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1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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