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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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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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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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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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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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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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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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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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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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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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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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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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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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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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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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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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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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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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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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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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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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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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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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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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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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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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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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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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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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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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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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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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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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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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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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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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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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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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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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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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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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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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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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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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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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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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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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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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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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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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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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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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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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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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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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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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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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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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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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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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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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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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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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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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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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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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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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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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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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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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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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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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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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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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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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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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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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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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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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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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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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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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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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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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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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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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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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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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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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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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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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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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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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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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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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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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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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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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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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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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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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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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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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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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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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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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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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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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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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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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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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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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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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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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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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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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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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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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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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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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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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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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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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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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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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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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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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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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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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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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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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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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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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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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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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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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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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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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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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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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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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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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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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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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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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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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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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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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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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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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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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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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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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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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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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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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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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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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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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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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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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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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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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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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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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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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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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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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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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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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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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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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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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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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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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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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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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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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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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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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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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