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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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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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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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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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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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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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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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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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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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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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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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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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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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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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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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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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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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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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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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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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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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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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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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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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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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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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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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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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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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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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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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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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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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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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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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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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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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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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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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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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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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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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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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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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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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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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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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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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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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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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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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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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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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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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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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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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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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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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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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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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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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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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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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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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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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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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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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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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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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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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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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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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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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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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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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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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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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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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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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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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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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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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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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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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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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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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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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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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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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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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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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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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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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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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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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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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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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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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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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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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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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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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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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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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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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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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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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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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