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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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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5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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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89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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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164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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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41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3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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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5683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의3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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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51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2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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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6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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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83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자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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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343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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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95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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