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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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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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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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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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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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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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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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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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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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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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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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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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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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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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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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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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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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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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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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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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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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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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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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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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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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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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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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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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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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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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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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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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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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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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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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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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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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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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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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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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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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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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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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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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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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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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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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