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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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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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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7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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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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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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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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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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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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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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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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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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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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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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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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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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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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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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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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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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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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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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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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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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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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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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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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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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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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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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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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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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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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