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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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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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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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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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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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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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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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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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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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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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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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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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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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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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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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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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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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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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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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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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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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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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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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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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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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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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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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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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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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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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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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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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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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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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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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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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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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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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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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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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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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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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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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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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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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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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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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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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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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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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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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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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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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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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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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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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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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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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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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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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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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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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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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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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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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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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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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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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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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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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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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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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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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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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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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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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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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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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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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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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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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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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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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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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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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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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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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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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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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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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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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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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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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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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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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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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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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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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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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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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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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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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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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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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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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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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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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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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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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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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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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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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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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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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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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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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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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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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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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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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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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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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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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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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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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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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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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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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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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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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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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