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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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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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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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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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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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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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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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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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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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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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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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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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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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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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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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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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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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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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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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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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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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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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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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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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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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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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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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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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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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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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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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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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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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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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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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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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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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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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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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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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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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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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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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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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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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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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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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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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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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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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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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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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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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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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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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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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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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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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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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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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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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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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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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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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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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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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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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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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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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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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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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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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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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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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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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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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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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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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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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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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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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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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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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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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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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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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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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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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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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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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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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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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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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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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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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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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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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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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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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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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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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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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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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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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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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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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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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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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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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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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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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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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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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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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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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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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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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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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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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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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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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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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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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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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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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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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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4608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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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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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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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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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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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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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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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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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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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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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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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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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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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96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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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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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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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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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320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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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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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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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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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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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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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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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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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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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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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22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6
|
|
6.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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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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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971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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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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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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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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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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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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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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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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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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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39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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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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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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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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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39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2
|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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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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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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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59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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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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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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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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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67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
2
|
7
|
|
7.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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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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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732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마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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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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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19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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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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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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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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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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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485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6
|
|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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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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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486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가
|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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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40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
2
|
|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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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41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2
|
|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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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2089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4
|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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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928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
|
|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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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9360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4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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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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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960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4
|
|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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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28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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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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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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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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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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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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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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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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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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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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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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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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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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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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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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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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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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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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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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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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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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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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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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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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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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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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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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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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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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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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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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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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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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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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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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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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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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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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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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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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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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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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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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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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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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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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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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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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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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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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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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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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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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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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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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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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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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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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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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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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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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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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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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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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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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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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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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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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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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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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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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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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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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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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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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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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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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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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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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