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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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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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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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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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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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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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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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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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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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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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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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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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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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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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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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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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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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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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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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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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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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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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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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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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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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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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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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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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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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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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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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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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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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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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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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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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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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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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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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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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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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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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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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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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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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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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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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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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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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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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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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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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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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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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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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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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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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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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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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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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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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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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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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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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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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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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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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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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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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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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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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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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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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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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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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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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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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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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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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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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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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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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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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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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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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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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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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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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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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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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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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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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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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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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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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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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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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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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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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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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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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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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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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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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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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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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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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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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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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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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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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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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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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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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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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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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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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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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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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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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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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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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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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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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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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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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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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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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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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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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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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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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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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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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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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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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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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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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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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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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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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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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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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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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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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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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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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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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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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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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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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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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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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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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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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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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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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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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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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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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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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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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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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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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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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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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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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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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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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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5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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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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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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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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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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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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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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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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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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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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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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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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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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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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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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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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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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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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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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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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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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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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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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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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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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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350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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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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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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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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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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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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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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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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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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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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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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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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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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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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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4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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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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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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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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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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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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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07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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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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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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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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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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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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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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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07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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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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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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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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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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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09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4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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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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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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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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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09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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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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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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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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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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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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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09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2
|
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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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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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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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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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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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09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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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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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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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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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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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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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10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8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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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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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103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5
|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1
|
|
|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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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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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3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6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
|
3
|
|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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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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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10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4
|
|
|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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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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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75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가
|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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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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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7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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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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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738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
|
|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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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73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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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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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738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2
|
|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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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738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3
|
|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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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738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4
|
|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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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739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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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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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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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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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95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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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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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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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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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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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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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417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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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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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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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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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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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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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08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1
|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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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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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0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2
|
|
|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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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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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051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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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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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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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056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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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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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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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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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6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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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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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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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36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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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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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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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66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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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675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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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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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67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1
|
4
|
|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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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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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215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1
|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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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434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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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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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114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2
|
|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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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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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22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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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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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229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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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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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691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3
|
|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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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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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67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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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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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676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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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82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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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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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82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4
|
가
|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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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82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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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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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8715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교육 및 훈련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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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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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02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
|
|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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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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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704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8
|
피난안전구역 설치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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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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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706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
|
|
|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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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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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706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대피 및 피난유도
|
1
|
|
|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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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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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706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대피 및 피난유도
|
3
|
|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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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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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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