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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7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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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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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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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4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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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09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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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09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1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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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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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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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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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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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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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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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2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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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81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7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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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86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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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86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이용자의 권익보호    2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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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9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1  3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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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239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의5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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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24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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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716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1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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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24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7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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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244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3  1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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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247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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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247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3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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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247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2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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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9535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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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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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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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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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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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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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11   과징금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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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5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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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5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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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07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1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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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07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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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09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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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09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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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09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라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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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09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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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10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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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0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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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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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10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4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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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754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가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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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75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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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738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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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738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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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738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2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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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738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3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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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738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4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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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739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2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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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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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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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417
1814  주차장법  2   정의    1  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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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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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8   노외주차장의 표지  1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1202  201706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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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0497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2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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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0514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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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0561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5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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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64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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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365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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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664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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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2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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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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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1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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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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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4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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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2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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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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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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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3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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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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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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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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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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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가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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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1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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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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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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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02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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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피난안전구역 설치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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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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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대피 및 피난유도  1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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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대피 및 피난유도  3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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