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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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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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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000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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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842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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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0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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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304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3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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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9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나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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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1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1    1. 일반주거지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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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55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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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55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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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55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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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4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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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884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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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884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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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884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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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888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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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888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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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888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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