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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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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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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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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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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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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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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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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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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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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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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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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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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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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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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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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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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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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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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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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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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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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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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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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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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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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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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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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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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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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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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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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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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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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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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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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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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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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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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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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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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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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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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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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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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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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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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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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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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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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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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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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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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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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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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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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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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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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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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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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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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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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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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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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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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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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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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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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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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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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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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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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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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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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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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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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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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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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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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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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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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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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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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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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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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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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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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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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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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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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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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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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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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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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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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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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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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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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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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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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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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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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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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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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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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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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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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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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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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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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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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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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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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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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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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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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884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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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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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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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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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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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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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8846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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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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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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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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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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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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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88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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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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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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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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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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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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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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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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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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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888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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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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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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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8886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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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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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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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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