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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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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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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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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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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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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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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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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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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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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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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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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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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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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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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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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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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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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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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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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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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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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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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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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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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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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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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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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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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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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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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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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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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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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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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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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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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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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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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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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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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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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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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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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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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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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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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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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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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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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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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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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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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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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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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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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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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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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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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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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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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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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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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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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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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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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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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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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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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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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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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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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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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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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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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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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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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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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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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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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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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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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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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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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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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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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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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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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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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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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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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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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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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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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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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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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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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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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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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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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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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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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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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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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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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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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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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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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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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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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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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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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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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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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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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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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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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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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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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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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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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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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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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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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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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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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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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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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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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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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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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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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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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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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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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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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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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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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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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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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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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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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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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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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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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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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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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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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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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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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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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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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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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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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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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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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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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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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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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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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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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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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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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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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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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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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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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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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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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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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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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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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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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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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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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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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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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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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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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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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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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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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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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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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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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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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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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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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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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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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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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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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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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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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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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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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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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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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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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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