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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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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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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570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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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895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9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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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97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    2. 「자연공원법」 제23조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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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6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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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33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나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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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19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나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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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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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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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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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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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37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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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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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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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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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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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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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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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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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2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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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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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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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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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6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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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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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3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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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82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3  2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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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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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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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205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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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633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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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206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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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1262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7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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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1853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6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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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1854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7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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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1269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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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7311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6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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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73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7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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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753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1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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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754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3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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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31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가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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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3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나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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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289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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