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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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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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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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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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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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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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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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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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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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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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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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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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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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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5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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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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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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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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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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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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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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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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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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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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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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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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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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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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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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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공원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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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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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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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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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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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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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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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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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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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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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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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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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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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33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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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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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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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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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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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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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196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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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나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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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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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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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28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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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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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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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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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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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29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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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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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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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374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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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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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0923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4
|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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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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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00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
|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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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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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400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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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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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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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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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435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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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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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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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363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0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
|
|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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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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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447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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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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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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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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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482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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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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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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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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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482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3
|
2
|
|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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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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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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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475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4
|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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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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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72058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4
|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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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463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5
|
3
|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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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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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72066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6
|
3
|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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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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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51262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7
|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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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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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51853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6
|
|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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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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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51854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7
|
|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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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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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51269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4
|
|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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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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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5731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6
|
|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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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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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5731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7
|
|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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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575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1
|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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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5754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3
|
|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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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53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가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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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32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나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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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928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대상시설의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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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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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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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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