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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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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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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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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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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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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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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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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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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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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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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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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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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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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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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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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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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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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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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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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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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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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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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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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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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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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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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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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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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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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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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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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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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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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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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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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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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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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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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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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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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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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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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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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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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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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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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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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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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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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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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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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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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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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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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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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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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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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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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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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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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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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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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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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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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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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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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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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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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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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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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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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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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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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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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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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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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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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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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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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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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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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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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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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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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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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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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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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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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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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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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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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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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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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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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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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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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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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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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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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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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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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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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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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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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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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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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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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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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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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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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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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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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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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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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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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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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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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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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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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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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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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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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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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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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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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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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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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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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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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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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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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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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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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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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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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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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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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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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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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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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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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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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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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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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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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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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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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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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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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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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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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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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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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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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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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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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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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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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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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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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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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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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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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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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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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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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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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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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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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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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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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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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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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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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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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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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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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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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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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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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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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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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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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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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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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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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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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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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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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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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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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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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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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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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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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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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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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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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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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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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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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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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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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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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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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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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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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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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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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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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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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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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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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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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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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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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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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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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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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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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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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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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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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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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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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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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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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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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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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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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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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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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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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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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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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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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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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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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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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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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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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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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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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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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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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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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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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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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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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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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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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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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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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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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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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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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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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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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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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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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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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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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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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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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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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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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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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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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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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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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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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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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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