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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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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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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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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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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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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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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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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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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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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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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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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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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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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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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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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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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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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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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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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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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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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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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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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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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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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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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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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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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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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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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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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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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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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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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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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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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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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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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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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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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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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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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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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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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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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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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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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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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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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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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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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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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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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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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8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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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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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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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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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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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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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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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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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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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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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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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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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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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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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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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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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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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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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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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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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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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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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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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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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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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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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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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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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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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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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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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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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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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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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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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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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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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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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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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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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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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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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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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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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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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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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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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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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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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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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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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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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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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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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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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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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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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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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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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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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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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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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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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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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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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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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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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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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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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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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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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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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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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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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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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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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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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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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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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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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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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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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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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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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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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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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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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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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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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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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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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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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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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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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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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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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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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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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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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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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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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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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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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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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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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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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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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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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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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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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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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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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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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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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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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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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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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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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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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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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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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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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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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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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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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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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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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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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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