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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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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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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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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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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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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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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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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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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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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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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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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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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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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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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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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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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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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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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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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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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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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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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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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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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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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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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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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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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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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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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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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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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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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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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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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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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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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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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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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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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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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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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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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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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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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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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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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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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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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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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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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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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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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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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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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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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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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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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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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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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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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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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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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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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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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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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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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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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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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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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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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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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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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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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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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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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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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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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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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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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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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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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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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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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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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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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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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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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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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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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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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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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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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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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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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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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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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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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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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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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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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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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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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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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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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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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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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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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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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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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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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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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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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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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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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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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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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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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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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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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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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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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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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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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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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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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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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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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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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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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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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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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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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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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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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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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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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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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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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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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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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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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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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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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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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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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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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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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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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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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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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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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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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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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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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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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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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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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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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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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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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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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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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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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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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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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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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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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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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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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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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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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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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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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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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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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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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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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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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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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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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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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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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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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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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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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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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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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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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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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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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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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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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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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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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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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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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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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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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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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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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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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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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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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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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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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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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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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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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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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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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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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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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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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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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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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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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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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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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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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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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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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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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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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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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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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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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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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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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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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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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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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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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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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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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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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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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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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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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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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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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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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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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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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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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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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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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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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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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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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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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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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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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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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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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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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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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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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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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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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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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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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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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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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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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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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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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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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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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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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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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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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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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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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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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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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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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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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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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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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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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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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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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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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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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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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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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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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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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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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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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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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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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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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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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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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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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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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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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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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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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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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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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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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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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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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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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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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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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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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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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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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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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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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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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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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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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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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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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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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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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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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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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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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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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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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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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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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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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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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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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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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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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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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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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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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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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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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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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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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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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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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93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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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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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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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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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937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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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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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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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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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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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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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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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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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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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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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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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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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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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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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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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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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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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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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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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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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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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1513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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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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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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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너비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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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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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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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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