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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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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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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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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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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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2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5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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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311
History
1823  건축법  2   정의  1  4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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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881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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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37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3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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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32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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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80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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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32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다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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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321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2. 지하저수조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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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32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라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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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30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6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993.2.20>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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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84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6  1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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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303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6  2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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