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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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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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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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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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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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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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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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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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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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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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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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