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9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2576
KBimCode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
2315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
2317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
2323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
7301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1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6
2276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
1092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2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8
291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9
2894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
289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1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
33972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2
1976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3
367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
352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15
352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16
3647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
3936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1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8
3938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9
5706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2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0
571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1  1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1
491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9      ⑨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22
140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3
44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24
1407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5
146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6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6
483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27
483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28
483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29
4974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5    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0
49783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6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1
51812
1821  도로법  23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3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0527  20090527  View
Modify
Delete
32
51699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1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33
19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6  가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19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6  나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707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2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707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4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707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1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707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1  3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707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  2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707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  3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708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3  5  나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708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3  4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09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4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710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2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10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4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12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712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7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713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5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712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8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886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3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1
886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2
10812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3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3
55511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4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Modify
Delete
54
72587
KBimCode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5
2998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2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6
599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4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0181231  20190101  View
Modify
Delete
57
12073
History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1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8
60812
History
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71024  20180425  View
Modify
Delete
59
3581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0
3587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1
3665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2
611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63
122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64
6156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Modify
Delete
65
9408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6
627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7
65457
4949  주택법 시행령  28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8
65468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9
66416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가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0
741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1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71
7411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72
656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⑤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3
741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20191029  20191029  View
Modify
Delete
74
659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75
6644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6
64744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1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77
64746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3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78
645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79
645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80
64752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1
6644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1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82
649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83
74401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84
74402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85
74462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1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20190813  20200814  View
Modify
Delete
86
74463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2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20190813  20200814  View
Modify
Delete
87
6896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3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Modify
Delete
88
74418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1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89
15211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0
15216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1
1554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2
15779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93
15935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