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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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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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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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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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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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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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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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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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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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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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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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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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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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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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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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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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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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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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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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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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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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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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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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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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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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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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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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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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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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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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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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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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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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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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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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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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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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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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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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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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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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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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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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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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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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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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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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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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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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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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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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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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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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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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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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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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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및 시공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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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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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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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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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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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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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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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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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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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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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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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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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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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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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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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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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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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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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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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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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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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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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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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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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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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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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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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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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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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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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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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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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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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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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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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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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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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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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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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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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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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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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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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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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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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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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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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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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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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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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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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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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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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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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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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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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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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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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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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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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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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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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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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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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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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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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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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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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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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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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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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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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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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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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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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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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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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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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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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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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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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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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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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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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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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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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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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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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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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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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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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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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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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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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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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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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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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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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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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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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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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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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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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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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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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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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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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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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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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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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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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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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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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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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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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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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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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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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History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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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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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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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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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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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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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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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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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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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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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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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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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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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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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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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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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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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91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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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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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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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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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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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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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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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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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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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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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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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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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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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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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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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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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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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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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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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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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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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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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407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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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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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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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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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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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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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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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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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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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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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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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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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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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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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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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83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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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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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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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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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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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838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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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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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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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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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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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83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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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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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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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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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974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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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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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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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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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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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97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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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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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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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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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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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1812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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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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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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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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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1699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1
|
|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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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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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9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
가
|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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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9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
나
|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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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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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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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075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2
|
|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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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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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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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075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4
|
|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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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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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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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07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
|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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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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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076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3
|
|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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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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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07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2
|
2
|
|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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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07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2
|
3
|
|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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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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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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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08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나
|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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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086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4
|
|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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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095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1
|
승강기의 자체점검
|
4
|
|
|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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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100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9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2
|
|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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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10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9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4
|
|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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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12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
|
|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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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12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7
|
|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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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33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5
|
|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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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12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8
|
|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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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886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3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
|
|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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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886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
|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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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0812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3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
|
|
|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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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551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4
|
|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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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2587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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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998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
|
2
|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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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99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2
|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
4
|
|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20181231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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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2073
History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1
|
|
|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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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08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71024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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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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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58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5
|
|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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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665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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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118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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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227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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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156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사고보고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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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9408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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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27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
|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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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54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
|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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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54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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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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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64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가
|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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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41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1
|
|
|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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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411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2
|
|
|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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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56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
|
⑤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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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41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
20191029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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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59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
|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
20161122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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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4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
|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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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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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47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3
|
|
|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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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45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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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45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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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47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
|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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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64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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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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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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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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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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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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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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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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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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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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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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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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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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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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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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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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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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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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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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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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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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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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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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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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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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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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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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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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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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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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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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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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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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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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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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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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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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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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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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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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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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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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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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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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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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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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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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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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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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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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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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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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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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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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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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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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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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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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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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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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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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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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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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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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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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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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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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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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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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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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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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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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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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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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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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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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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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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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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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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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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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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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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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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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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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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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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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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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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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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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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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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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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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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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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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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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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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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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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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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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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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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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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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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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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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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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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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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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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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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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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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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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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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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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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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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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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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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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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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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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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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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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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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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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