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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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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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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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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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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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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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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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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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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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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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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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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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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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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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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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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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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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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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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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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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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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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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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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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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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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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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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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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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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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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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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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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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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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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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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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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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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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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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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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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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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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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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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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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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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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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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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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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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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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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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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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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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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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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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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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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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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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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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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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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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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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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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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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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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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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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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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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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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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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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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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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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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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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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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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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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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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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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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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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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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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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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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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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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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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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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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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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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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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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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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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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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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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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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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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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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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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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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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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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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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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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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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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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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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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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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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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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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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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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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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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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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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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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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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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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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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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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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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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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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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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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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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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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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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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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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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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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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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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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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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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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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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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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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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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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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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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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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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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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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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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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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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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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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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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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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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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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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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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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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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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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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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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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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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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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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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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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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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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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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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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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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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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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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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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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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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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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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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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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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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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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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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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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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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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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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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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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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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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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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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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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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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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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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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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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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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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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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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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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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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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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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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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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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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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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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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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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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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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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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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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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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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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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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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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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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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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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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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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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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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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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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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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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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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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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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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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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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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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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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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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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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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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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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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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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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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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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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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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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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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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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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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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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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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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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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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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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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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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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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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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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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2670
KBimCode
History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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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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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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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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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267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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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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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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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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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267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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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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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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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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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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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267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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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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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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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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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268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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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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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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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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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268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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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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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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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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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268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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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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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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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2683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파
|
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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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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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129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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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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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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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535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
|
|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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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535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1
|
|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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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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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37
|
2535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
1
|
|
|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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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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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332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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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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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85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1
|
|
|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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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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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22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2
|
|
|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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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59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6
|
|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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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25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5
|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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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741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4
|
|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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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763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3
|
|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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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764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3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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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764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4
|
|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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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766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
|
|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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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767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
|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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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958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소방용품
|
|
|
|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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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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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806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5
|
2
|
|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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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26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3
|
3
|
|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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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9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2
|
|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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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07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1
|
|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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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87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1
|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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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884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가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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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88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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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887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7
|
|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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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459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1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
1
|
2
|
|
2. 제품명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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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923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5
|
|
5.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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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054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7
|
|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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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246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
2
|
|
|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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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513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1
|
1
|
|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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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0900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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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992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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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047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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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098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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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2583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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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023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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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233
|
1788
|
의료법
|
23조의3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1
|
|
|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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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19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6
|
|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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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19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17
|
|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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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73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1
|
|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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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739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3
|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
|
|
|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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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966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3
|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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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96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4
|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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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93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조의2
|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
|
2
|
|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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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2074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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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433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다
|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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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250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1
|
|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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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99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3
|
|
|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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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24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
|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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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204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
|
|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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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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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204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2
|
|
|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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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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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6205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1
|
|
|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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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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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6220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1
|
|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
20111228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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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6832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4
|
|
|
④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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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029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4
|
|
|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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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5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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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535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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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535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5
|
|
|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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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536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8
|
|
|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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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536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9
|
|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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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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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537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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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538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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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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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538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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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538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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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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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53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5
|
|
|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7.24>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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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540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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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541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4.12.30,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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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542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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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542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4
|
|
|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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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542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5
|
|
|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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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542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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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543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3
|
|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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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545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
|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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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546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4
|
|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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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546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6
|
|
6.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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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549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6
|
|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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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550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8
|
|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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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547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11
|
|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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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547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14
|
|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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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549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10
|
|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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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561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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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562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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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562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3
|
|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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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565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4
|
|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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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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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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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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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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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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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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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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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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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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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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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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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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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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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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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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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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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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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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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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