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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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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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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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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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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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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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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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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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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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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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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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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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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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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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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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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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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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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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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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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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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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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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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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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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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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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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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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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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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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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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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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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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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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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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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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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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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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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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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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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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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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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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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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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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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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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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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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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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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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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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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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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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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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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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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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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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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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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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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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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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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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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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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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