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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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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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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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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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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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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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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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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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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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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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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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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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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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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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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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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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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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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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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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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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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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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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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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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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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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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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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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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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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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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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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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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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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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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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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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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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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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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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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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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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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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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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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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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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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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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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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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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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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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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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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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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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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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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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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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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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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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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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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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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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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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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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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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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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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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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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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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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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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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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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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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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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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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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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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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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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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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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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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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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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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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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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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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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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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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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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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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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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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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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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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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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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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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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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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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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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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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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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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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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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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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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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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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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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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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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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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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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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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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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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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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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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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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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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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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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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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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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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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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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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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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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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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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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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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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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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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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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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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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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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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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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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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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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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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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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97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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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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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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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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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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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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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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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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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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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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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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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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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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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39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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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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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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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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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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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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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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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59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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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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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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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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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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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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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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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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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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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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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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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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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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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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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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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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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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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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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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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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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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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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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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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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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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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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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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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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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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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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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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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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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92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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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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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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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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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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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4445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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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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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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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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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55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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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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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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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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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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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455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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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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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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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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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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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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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884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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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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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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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8844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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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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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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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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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888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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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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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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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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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8884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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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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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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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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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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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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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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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928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
|
|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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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9998
KBimCode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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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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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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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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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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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9357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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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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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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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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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957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1
|
|
|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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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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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198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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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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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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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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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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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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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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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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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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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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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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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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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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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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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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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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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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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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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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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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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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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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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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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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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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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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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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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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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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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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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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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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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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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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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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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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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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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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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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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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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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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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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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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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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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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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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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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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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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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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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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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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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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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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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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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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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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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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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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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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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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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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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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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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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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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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