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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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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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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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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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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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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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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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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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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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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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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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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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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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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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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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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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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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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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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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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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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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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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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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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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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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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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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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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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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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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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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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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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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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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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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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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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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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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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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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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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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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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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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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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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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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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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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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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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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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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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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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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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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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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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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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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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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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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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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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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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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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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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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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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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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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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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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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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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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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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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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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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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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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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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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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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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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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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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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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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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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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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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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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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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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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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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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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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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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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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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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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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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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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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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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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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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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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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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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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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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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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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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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96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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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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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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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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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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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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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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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96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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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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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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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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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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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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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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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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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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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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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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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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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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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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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5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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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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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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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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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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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22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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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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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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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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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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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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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319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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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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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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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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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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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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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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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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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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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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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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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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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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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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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971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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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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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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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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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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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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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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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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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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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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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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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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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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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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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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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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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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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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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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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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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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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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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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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6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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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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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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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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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39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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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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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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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85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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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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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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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30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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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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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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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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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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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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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35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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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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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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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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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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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36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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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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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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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444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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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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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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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55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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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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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55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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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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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44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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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446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2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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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44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3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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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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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8843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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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884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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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8883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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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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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8885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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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86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10
|
|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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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40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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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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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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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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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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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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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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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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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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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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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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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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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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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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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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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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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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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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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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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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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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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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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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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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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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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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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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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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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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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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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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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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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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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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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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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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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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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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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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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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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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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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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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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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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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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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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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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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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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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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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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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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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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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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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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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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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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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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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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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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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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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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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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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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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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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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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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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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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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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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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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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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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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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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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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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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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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