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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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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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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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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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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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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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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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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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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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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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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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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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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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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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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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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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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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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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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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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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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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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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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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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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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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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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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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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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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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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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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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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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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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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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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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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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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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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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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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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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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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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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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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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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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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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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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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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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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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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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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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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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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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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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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1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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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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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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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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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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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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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면적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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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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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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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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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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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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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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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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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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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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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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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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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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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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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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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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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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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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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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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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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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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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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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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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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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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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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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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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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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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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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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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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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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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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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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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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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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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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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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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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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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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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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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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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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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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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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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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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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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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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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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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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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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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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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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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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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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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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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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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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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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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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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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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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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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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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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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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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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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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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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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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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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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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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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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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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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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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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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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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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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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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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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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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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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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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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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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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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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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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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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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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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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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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6
History
|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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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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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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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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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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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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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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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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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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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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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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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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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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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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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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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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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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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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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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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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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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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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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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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98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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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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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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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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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15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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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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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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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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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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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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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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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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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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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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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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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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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47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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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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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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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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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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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15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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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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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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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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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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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3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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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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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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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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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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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42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5
|
|
5.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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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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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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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29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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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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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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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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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16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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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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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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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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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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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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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80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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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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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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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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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31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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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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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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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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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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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31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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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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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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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8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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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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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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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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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81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6
|
|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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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81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1
|
|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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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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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68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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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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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302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
|
|
|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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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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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017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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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30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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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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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32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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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03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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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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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33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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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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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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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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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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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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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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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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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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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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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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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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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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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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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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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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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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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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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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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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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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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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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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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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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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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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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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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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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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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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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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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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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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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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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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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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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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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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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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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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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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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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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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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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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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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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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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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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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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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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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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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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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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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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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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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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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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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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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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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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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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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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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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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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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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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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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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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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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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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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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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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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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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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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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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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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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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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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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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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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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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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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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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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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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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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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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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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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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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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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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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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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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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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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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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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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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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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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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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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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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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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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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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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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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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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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