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1955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
|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2
|
2530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3
|
2530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4
|
1178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3
|
|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
|
732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
다
|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6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7
|
322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2
|
|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8
|
197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
|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9
|
1971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0
|
1971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1
|
55214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6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0111208
|
20111208
|
View
Modify
Delete
|
12
|
1846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
|
|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13
|
507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2
|
1
|
|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20090701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14
|
5222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
|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20100118
|
20100319
|
View
Modify
Delete
|
15
|
31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1
|
|
|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16
|
248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0
|
|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17
|
5200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18
|
5201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
1
|
|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19
|
5201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
2
|
|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0
|
5201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
3
|
|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1
|
52181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1
|
1
|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22
|
52183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1
|
3
|
|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23
|
5203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2
|
|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4
|
5203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2
|
|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5
|
5203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3
|
|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6
|
52031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2의2
|
|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7
|
52033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3의2
|
|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28
|
52096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29
|
46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
|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30
|
47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6
|
|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31
|
5222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
|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
20100118
|
20100319
|
View
Modify
Delete
|
32
|
5211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33
|
7064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1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34
|
7064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2
|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35
|
7065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3
|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36
|
4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37
|
5197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38
|
48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39
|
5198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1
|
1
|
|
1. 산후조리업자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0
|
5198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1
|
2
|
|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1
|
5198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1
|
3
|
|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2
|
519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2
|
|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3
|
5198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3
|
|
|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4
|
5198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5
|
5198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1
|
|
|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6
|
5223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2
|
|
|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View
Modify
Delete
|
47
|
5199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8
|
5199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4
|
|
|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49
|
5191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50
|
5199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
|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51
|
50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5
|
|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52
|
50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
|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53
|
5199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54
|
5199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2
|
|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55
|
5199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56
|
5213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
|
1
|
|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57
|
5200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58
|
5213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1
|
|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59
|
5213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2
|
|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60
|
5214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3
|
|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61
|
5214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4
|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62
|
5214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5
|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63
|
43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0
|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
|
|
|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64
|
7350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200324
|
20200324
|
View
Modify
Delete
|
65
|
5214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66
|
7064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1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67
|
7064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2
|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68
|
7064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3
|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69
|
5215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70
|
44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3
|
청문
|
|
|
|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1
|
5215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4
|
명칭 사용의 제한 등
|
1
|
|
|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72
|
5215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4
|
명칭 사용의 제한 등
|
2
|
|
|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73
|
45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5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
|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4
|
45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5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
|
|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5
|
5192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6
|
이용요금 등의 공개
|
1
|
|
|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76
|
5192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
|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77
|
45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8
|
4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9
|
5192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
|
|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0
|
5192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1
|
5192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2
|
|
|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2
|
5192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
|
|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3
|
5192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4
|
5193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5
|
5193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6
|
5193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
|
|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7
|
5193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151222
|
20160623
|
View
Modify
Delete
|
88
|
5200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1
|
모자동실 운영
|
|
|
|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115
|
20200116
|
View
Modify
Delete
|
89
|
543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2
|
5
|
|
5. 육회(쇠고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
200908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90
|
87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1
|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1
|
87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2
|
1
|
|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2
|
875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1
|
3
|
|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3
|
879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4
|
880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
7
|
|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5
|
88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7
|
나
|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6
|
88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7
|
88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나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8
|
88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다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9
|
88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라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0
|
88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마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1
|
894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
|
|
|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2
|
5405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
|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03
|
5452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1
|
|
1.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
200908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04
|
5453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00908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05
|
5453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2
|
1
|
|
1.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
200908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06
|
5453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7
|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00908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07
|
5406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8
|
교육의 위탁
|
1
|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08
|
5406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8
|
교육의 위탁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09
|
5460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
|
허가취소 등
|
1
|
3
|
|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
20090806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110
|
927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0
|
|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1
|
7358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0
|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12
|
10786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0
|
|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3
|
7356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2
|
|
2. 산후조리원
|
20200331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