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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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1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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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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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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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52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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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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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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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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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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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78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3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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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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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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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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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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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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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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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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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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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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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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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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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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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5214
513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6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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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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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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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07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2  1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0090701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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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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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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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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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1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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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48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0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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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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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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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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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1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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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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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2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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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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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3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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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2181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1  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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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2183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1  3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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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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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2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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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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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2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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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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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3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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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2031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2의2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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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2033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3의2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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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2096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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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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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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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7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6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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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222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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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211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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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064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1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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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064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2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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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065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3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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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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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2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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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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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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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8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4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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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198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1  1    1.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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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198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1  2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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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1983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1  3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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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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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2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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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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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3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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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198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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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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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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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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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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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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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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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199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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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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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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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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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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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0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5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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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0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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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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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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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199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2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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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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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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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213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2  1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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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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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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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213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1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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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213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2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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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214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3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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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214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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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214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5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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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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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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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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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11   과징금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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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214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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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064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1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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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064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2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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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64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3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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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2153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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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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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13   청문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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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215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1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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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215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2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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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5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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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5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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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92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6   이용요금 등의 공개  1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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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192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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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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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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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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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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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192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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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192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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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2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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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192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9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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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192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9   산후조리원 평가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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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193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9   산후조리원 평가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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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193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9   산후조리원 평가  4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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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1933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0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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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193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0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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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200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1   모자동실 운영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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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433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2  5    5. 육회(쇠고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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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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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1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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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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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2  1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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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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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1  3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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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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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2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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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80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7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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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5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7  나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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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8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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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85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나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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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85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다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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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라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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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85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마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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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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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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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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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1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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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45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1  1    1.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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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453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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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453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2  1    1.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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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453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7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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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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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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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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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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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460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1  3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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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927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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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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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0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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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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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0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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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356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3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1  2    2. 산후조리원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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