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
1 page
Total
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419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2
|
75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
|
1964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4
|
345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5
|
75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2
|
|
|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6
|
3319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가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7
|
76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
|
76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
|
628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
|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