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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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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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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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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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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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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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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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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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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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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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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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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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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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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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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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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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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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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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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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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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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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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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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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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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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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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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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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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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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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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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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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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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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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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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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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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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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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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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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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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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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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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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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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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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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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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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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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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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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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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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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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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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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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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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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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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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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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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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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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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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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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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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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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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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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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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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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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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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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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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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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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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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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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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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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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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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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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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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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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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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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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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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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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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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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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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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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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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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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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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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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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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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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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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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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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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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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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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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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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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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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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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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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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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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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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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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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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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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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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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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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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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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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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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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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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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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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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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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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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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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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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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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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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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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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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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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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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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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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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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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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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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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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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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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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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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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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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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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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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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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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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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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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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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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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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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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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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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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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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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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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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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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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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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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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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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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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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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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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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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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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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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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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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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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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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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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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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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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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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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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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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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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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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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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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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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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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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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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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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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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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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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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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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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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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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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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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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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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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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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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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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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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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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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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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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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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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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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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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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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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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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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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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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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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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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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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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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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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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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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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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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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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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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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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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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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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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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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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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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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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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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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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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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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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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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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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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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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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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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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866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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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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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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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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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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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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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867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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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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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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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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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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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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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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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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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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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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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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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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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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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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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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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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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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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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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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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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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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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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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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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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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4
|
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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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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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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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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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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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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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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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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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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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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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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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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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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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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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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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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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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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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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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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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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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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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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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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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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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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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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5
|
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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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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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양벌규정
|
|
|
|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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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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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851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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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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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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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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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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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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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177
History
|
1788
|
의료법
|
91
|
양벌규정
|
|
|
|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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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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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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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6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8
|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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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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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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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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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0263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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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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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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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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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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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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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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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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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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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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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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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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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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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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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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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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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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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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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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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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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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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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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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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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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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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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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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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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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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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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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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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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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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