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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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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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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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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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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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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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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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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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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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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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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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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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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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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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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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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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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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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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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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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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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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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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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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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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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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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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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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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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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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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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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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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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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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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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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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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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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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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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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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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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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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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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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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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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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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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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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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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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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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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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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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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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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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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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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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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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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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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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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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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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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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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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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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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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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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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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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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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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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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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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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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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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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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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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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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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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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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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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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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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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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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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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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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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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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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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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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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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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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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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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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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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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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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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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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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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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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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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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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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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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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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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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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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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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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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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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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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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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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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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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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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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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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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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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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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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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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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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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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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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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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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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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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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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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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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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의료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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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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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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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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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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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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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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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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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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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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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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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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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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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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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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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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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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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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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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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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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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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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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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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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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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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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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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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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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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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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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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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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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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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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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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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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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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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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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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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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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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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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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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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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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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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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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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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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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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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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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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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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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시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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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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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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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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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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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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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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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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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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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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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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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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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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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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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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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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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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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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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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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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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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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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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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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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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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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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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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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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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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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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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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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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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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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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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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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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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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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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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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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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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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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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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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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
종합병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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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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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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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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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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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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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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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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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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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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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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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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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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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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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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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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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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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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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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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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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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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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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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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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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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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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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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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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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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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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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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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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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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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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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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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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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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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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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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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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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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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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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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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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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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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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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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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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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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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7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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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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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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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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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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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9360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4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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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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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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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7184
|
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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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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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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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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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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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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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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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5799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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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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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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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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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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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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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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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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