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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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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05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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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000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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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842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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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41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9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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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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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8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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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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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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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93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나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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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75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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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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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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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30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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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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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3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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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1636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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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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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7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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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227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1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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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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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가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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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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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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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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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1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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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019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3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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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0908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가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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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3752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가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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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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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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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80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다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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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83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아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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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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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5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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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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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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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39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1. 주거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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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9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가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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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39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나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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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39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다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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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1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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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81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1    1. 일반주거지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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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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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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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79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2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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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42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가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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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424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가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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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5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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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5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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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55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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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55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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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55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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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766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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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4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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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884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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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884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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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884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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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884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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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84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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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847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6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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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77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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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342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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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888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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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888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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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888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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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888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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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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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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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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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6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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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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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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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89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1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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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95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가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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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7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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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8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2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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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24335428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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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1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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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  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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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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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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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269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가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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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나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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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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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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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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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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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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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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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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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6  1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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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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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6  2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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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255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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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3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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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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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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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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