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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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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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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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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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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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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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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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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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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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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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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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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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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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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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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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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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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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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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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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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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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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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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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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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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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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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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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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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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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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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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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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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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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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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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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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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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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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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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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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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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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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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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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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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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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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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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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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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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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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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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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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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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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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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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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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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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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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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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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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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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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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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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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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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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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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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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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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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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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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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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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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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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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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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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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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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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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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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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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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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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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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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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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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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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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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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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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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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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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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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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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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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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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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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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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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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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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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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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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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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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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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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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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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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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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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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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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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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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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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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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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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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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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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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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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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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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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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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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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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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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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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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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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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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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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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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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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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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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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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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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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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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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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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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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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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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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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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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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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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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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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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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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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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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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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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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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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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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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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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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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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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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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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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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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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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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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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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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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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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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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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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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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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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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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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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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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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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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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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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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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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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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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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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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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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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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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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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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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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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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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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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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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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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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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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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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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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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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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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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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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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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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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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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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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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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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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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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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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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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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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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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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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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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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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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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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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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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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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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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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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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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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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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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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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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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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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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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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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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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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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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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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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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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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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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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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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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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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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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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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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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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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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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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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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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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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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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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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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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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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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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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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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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8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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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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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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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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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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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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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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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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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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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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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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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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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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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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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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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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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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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82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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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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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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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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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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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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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76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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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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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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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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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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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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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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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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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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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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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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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19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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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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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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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19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
|
공청회의 개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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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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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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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280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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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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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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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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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996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
|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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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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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281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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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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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99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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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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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99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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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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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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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34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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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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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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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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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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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6
|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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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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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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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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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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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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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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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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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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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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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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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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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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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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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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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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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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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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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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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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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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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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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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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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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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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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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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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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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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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6,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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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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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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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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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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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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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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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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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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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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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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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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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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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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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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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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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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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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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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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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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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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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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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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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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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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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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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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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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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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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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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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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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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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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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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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35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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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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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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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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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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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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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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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35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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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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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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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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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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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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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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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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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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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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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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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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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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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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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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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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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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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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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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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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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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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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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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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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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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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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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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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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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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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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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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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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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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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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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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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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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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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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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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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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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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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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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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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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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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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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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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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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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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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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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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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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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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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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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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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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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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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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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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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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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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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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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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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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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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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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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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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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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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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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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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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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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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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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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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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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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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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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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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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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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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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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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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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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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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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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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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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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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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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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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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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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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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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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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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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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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48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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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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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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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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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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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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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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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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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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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484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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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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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494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4
|
2
|
|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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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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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90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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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
|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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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81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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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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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81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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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48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3
|
|
|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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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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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007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
1
|
|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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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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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007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
2
|
|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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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8542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6
|
|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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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072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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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074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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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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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074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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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074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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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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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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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1087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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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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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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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1102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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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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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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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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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1233
|
1821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
|
|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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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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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967
History
|
1821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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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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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1235
|
1821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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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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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1708
History
|
1821
|
도로법
|
5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
|
|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20161202
|
201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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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1745
|
1821
|
도로법
|
91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5
|
2
|
|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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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227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20106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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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95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4
|
|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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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283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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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952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5
|
|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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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98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
|
설립인가의 신청
|
|
8
|
|
8. 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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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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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906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1
|
기금사업
|
1
|
7
|
|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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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359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
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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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060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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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244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3
|
|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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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509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
|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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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088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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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82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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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55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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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90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5
|
|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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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81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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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71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1
|
복구비의 선지급
|
4
|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
20111231
|
201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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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70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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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709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
|
|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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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96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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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96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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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9370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1
|
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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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933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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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76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2
|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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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114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1
|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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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95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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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959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라
|
라. 주민운동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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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959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바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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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959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아
|
아. 주민휴게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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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96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5
|
|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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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96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9
|
|
|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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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270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9
|
1
|
|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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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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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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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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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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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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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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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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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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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96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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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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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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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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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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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307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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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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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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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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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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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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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40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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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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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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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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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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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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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621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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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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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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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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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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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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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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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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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98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8
|
폐기물보관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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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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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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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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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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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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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631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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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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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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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28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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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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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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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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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30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3
|
|
|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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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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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963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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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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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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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263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
|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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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993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1
|
|
|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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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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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264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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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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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26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3
|
|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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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99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4
|
|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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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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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994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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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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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99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6
|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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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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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994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
|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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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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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6266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4
|
|
4. 주민운동시설
|
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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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41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2
|
1
|
|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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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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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4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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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40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1
|
다
|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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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40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다
|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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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02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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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6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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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32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
20100504
|
201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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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51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7
|
|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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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40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
|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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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4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2
|
|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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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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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00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2
|
|
12. 주민공동시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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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06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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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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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41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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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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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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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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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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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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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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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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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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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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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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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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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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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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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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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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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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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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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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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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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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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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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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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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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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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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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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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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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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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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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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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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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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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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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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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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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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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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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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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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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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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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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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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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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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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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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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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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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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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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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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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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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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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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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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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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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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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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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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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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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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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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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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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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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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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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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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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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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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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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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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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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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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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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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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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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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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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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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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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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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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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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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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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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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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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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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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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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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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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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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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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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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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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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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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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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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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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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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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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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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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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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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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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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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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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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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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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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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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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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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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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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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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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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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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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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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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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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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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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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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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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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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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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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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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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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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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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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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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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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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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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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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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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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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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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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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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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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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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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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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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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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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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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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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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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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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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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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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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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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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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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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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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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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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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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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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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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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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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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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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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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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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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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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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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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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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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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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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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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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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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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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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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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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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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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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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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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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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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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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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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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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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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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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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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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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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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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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