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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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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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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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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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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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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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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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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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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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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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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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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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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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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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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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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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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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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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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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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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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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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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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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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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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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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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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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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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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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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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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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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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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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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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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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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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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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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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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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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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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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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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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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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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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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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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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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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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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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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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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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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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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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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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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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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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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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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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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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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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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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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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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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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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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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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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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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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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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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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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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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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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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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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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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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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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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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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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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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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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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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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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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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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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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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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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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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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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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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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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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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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개정 2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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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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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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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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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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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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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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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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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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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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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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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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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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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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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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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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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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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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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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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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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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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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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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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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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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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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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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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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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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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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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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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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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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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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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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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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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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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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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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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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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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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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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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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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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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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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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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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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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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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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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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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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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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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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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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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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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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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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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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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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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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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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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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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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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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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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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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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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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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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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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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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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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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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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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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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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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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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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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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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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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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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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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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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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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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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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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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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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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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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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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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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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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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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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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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