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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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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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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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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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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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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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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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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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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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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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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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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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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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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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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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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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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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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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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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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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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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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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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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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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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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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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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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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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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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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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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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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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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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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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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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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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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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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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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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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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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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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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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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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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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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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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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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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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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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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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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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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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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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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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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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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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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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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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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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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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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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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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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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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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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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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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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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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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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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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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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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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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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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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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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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