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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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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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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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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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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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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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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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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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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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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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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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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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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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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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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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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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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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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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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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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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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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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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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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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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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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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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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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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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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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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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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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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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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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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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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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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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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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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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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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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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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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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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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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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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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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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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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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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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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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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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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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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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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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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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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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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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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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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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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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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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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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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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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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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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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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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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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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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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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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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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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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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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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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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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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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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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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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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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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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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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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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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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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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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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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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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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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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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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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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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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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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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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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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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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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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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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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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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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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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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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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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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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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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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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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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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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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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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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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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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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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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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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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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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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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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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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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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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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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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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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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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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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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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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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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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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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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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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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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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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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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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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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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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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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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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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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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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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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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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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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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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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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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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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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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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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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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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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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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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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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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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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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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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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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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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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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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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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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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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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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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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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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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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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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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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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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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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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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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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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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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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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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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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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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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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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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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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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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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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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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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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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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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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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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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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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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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661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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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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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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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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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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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51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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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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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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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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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46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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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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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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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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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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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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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97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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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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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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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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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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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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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97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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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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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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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973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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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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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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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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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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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39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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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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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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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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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163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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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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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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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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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59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1
|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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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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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52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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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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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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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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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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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9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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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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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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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991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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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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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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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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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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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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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43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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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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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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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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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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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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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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