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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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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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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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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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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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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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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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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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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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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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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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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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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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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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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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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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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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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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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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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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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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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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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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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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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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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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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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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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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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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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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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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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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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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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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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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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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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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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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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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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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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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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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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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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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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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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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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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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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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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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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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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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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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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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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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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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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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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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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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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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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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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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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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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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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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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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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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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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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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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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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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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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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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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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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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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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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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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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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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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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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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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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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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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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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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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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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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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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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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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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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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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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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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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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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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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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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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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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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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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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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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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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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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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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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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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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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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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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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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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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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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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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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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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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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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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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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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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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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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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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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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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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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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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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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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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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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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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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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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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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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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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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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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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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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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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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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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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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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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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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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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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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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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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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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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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3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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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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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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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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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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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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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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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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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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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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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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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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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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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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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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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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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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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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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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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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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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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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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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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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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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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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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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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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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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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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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4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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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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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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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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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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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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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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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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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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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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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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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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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1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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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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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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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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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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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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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11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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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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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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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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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6111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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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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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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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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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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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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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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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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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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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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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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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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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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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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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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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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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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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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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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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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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
|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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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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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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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114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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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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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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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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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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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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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24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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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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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114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2
|
|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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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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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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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114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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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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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115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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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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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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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1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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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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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1943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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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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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231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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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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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235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3
|
|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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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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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120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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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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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236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가
|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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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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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236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나
|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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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236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다
|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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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2304
|
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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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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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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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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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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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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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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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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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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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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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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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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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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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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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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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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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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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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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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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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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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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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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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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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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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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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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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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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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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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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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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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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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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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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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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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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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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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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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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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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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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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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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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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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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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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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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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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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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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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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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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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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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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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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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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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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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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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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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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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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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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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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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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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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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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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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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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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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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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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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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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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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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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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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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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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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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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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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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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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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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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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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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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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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