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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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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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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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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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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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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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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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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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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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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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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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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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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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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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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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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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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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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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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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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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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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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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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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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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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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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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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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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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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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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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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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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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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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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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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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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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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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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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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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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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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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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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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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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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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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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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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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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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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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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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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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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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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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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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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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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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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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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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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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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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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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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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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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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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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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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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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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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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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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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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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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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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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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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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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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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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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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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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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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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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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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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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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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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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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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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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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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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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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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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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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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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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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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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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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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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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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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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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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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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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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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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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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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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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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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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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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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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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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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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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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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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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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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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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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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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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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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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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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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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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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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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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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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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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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미터 │
├───────┼──────┤
│직각주차 │6미터 │
├───────┼──────┤
│60도 대향주차 │4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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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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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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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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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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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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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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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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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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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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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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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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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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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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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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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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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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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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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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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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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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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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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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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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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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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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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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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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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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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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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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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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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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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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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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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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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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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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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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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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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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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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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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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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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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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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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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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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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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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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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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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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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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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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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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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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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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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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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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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6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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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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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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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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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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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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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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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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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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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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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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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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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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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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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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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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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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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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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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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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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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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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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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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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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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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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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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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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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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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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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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